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시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나요?
2025. 11. 9.
아파트 분양권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이 완공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시점에 부과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분양권을 최초 취득한 시점의 주택 보유 수와 해당 지역의 규제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증여세는 부부 합산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증여하는 지분의 가치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공 후 취득세 부과 시점에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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