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디저트샵(답례품, 레터링케이크 등)을 3.5평 규모의 매장에서 테이블 없이 픽업만 하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타 간이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해도 괜찮은가요? 또한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5. 11. 9.
1인 디저트샵을 3.5평 규모의 매장에서 테이블 없이 픽업만 하는 형태로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기타 간이 음식점'으로 등록하는 것보다는 '제과점업' 또는 '디저트 카페'로 등록하시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이는 업종 코드를 통해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세금 신고 및 관련 혜택 적용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예상 매출액과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2025년 기준)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되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가 많아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지만, 매입세액 공제 등을 통해 실제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매출액, 주요 거래처,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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