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권한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그리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에게도 부여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특정 직급 이상이어야만 해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해고 통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한 자에게 인사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 해당 인사가 근로자에 대한 면접 및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근로자를 해고한 사례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급자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사업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