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시 귀속자가 법인이면 무조건 유보로 처리되는 것인가?
2025. 11. 9.
세무조정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유보'는 주로 법인의 자본이나 적립금으로 내부적으로 유보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속자가 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보'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과 법령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 또는 다른 소득처분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처분에서 '기타 사외유출'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세무조정 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상 '유보'와 '기타 사외유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