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유보'는 주로 법인의 자본이나 적립금으로 내부적으로 유보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속자가 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보'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과 법령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 또는 다른 소득처분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