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항목은 최저한세 계산 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 금액, 세액공제, 법인세(또는 소득세) 면제 및 감면 등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최저한세는 세부담의 형평성과 재정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해당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의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중소기업 7% 등)을 곱한 최저한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은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등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명시된 항목들은 최저한세 계산 시 감면 전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며, 결과적으로 감면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