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최초로 지역보험료 고지를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부득이한 사유(국외 출국, 군 입대, 시설 수용, 병원 입원 등)가 있는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