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산평가액이나 자본금 규모를 별도로 등록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법인과의 차이: 법인사업자는 설립 시 자본금 설정이 필수적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요건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인허가 확인: 중고차 수출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등록 등 관련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 관할 시·군·구청에 해당 업종의 등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주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