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인사상, 경제적, 정신적·신체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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