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자산이라도 취득과 관련된 것은 자산에 가산한다는 규정 때문에 유보로 처리하는 것과 회사명의 업무무관 자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귀속이 법인에 있어 유보로 처리하는 설명 중 어떤 것이 더 정확한가?
2025. 11. 9.
결론적으로, 회사 명의의 업무무관 자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유보'로 처리하는 것은 해당 매입세액의 귀속 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이며, 이는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자산 가액에 가산하는 일반적인 회계 원칙과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설명 모두 정확하지만, '귀속이 법인에 있어 유보로 처리한다'는 설명이 업무무관 자산 매입세액의 세무 처리 방식을 더 명확하게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무관 자산 관련 매입세액의 귀속 주체: 법인 명의로 취득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그 귀속 주체가 법인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처리를 합니다. 이때, 해당 금액은 법인의 자산으로 남아있거나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유보'로 처리합니다.
- 자산 가산 원칙: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부대 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 처리입니다. 세무상으로도 이러한 취득 관련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자산 가액에 가산하여 추후 자산의 처분 시 손익에 반영되도록 '유보'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세무상 처리: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하며, 이는 법인의 소득 계산 시 가산 조정되는 항목입니다. '유보' 처리는 이러한 세무상 조정을 회계상 자산 가액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소득 귀속 주체와 자산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자산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업무무관자산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할 때 '유보'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인사업자의 업무무관자산 매입세액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세무 처리 차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