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승진 누락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5. 11. 9.

    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부당한 인사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부당하게 전보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고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2. 해당 이사장은 자신의 친인척 직원에 대한 인사 특혜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 없이 승진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 5곳에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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