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시험에서 매도가능증권 전기말 평가이익이 당기말 평가손실금보다 큰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9.
전산세무 시험에서 매도가능증권의 전기말 평가이익이 당기말 평가손실보다 큰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전기말에 발생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당기말 평가손실과 상계 처리되고, 그 차액만큼만 당기말 평가손실로 인식됩니다. 즉, 평가이익이 평가손실보다 크므로, 상계 후 남은 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됩니다.
근거:
- 평가손익 상계: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동일한 증권에 대해 발생한 경우 서로 상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평가이익이 평가손실보다 큰 경우: 전기말 평가이익이 당기말 평가손실보다 크다면, 평가손실액만큼 평가이익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말 평가이익이 100만원이고 당기말 평가손실이 30만원이라면, 30만원의 평가손실은 평가이익에서 상계되고, 나머지 70만원의 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 회계처리:
- 차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액만큼 감소)
- 대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액만큼 감소, 즉 상계 처리)
- 대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순수한 평가손실액 인식) 만약 평가이익이 더 크다면, 평가손실액만큼만 차감되고 남은 평가이익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시:
- 전기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1,000,000원
- 당기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300,000원
이 경우, 300,000원의 평가손실은 평가이익에서 상계 처리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매도가능증권 300,000원
- 대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300,000원
결과적으로, 매도가능증권 계정은 300,000원만큼 감소하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700,000원(1,000,000원 - 300,000원)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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