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합의금 수령 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9.

    개인 간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세금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1. 합의금의 성격 파악:

    •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 위와 같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세금 신고 방법:

    • 비과세 대상인 경우: 별도의 세금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기타소득인 경우: 합의금을 지급받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경비가 있다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필요경비가 없다면 총수입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주의사항: 합의금의 성격 판단이 모호하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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