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진 것은 2012년 12월 28일에 여야가 세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기존 약 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어나고, 약 30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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