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이루어집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퇴사한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특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퇴사 전 지출분만 인정됩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일부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중 전체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필요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는 퇴직한 해의 다음 해 3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