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9.

    치료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의 치료 기간으로 인한 퇴사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되어 180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 퇴사 사유 요건: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의 정도가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 등에서 총 180일 이상의 피보험기간이 확보되어 있고,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상황임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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