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질문하신 회계처리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누적 개념으로 처리됩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평가이익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에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평가손실은 전년도 평가이익과 상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평가이익이 1,000,000원이고 당해 연도 평가손실이 700,000원이라면, 평가손실 700,000원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평가이익에서 당해 연도 평가손실을 차감한 순액인 300,000원만큼만 평가이익으로 남기거나, 혹은 평가손실이 더 크다면 그 차액만큼 평가손실로 인식해야 합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전년도 평가이익 1,000,000원에서 당해 연도 평가손실 700,000원을 차감한 순액 3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