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이란 무엇이며, 회사에서 산재 처리 외 비급여 병원비 처리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2025. 11. 9.

    근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까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회사는 근재보험을 통해 산재 처리 시 발생하는 비급여 병원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를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비급여 치료비 직접 지급: 회사가 근로자의 비급여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대신,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근로자의 치료를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2. 근로자의 직접 청구: 근로자가 산재 처리 후에도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을 통해 직접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사고 책임 비율에 따라 보상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민사 손해배상과의 연계: 만약 회사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다면, 근재보험 외에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비급여 치료비를 포함한 추가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이러한 민사적 책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별 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산재 비급여 항목 중 진료에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의 후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비급여 치료비를 보상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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