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까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회사는 근재보험을 통해 산재 처리 시 발생하는 비급여 병원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를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산재 비급여 항목 중 진료에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의 후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비급여 치료비를 보상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