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인 경우 연말정산 시 절세할 수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무엇인가요?

    2025. 11. 9.

    56세이신 경우,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이 상품들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별도로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상품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연차, 연금 수령 방법, 그리고 연금 계좌의 자금 원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납입금은 비과세이며, 퇴직급여를 이체한 금액은 퇴직소득세율의 일부로 과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나이에 따라 5.5%에서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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