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한도와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9.

    법인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이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 직원의 직위, 경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조사비 지급 시에는 청첩장, 부고장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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