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9.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신 경우,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진폐증 산재로 인한 보상으로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장의비(사망 시), 진폐유족연금(사망 시) 등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진폐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유족 일시금, 유족 위로금, 장례비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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