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시에도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9.

    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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