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회사 명의 자산이 업무무관하더라도 법인에 귀속된다면 세법상 유보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자산이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되었으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법인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어 유보(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자가의 경우) 또는 기타사외유출(렌트의 경우)로 처리합니다. 이는 차량이 업무에 사용되었더라도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유보의 의미: 세법상 '유보'는 세무조정 결과,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세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에 가산되거나, 회계상으로는 익금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인정되어 과세소득에 가산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되지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회사 명의 자산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자산과 관련된 비용이나 감가상각비 등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보(기타사외유출 등)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