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이 집을 짓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후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9.
집을 짓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전매로 인한 불이익: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미등기 전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70%)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은 양도 시점에 대한 정확한 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워 세무 당국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허가 없이 지어진 경우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수인과의 법적 분쟁: 매수인은 등기부등본이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추후 소유권 확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건축법 위반: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명령 등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 등록 및 등기 절차를 완료하여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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