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차 7일 사용 및 휴무일 10일 사용 시에도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법정 휴무일(주휴일, 공휴일 등) 역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차 7일과 휴무일 10일을 사용하시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번호가 다른 지점이 동일 지자체에 두 곳 있는데, 각각 월 급여 총액 1억 8천만원 미만이면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이 맞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주식 투자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