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교대 근무 시 11시간 미만의 휴식 시간이 제공될 경우 사업장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9.
삼교대 근무 시 11시간 미만의 휴식 시간이 제공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법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쉬는 시간(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속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특히, 삼교대 근무와 같이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러한 휴게시간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11시간 미만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여 법적 처벌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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