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기록, 급여 관련 서류, 이메일, 동료의 증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