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의 건강검진 비용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의무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정 의무 검진 범위를 초과하는 종합검진이나 임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건강검진 비용의 경우, 초과분 또는 차등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해당 임원에게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손금 산입하기 위해서는 법령상의 의무 사항인지,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비용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