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10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는 감면 비율은 20%이고 매년 2%씩 증가하여 최대 30%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증가합니다. 토지의 경우 3년 이상부터 시작하여 매년 2%씩 증가하여 최대 15년 이상 보유 시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