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배당금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우대저축 등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일정 한도까지는 분리과세되거나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007년 귀속분부터는 세금우대저축의 분리과세 한도가 2,0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2008년 귀속분부터는 세금우대저축의 분리과세 한도가 1,0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