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근로자가 급여 외 타인의 입금을 수입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9.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본인의 급여 외에 타인으로부터 입금을 받는 경우, 해당 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소득의 원천이 어디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며, 단순히 급여 외의 입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고려 사항:
입금의 성격: 타인으로부터 받은 입금이 무엇인지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증여나 대여금 등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빌린 돈이라면 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이거나, 명백한 소득의 성격을 띤다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소득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 신고: 만약 해당 입금이 소득으로 간주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의 중요성: 입금의 성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차용증, 증여 계약서, 업무 관련 계약서 등)가 있다면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대보험과의 관계: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소득세법상의 소득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급여 외 입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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