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후 며칠 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요양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요양 기간 중 부분적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실제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고려하여 휴업급여가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근로자가 요양 중 취업한 날에 5만원을 벌었다면, (10만원 - 5만원) × 90/100 = 4만5천원이 부분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해당 일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임금 5만원과 부분휴업급여 4만5천원을 합한 9만5천원이 됩니다.
부분 근무 시에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급여 회수 및 제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