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375만원x6개월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9.
권고사직 위로금 375만원x6개월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며,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절세 방법으로는 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면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거:
-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률상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위로금은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이 공제됩니다.
-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사 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도 하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어 세금 처리 방식에 대한 사전 결정이 필요합니다.
- 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근속연수 공제 후 과세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퇴직금 지급 규정 및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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