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절세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액의 22%가 소득세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로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나 합의서에 위로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면,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금 수령 시점에 따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