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위로금에 대한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9.

    권고사직 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절세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액의 22%가 소득세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로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나 합의서에 위로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면,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금 수령 시점에 따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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