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자녀 명의 통장으로 받을 때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2. 5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아동수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아동수당을 자녀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로 예금, 적금하거나 주식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수당을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한다면 별도의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 명의 통장으로 받아도 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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