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자녀 명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동수당을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한다면 별도의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 명의 통장으로 받아도 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