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호텔 또는 모텔 비용을 '지급임차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급임차료'는 주로 사업장의 임차료나 장비 임차료 등에 사용되는 계정과목입니다. 공사현장 관련 호텔/모텔 비용은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숙박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거래처 접대 등을 위한 것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비용 처리 시에는 관련 법규 및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