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명의 오피스텔 제공 시 복리후생비 인정 요건과 직원 숙소 제공 시 발생하는 전기, 수도 요금 등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0.
개인사업자 명의 오피스텔을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상 필요성이 있고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며, 관련 증빙이 명확해야 합니다.
직원 숙소 제공 시 발생하는 전기, 수도 요금 등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복리후생비 처리: 임대차 계약 주체가 사업장인 경우,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직원 인건비 처리: 직원이 직접 숙소를 계약하고 사업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대표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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