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질환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11. 9.
네, 퇴행성 질환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체 부담 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 수행으로 인해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 더 나빠졌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로 인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체 변화(퇴행성 변화)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퇴행성 질환의 경우, 개인의 건강 상태, 기저 질환, 업무 수행 기간, 업무 환경, 신체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행성으로 진단받았더라도,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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