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말에 식당에서 3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말 근무만 하셨더라도 총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