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후 신협의 저율과세 혜택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총급여 5천만원 초과 준조합원의 경우, 2026년부터 5%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2027년부터는 9%로 세율이 인상됩니다. 다만,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2028년 말까지 기존의 저율 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는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것으로,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혜택이 중산층 이상에게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혜택 대상을 농어민과 서민층 중심으로 좁히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