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폐업 예정일 변경은 원칙적으로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이 어렵습니다.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폐업일자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폐업 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았다면 폐업일자 변경이 불가하므로, 폐업 신고 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폐업일자 변경 절차: 폐업 예정일을 변경하려면, 변경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사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홈택스 제한: 현재 홈택스 시스템에서는 폐업 예정일의 직접적인 수정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폐업 사실 증명원 발급 시 유의사항: 폐업 사실 증명원이 발급된 이후에는 폐업일자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확정 신고 전에 세무서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며,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