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기간 만료 보증금 반환 시 회계처리 방법

    2025. 11. 9.

    골프회원권 기간 만료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회원권 구입 시 보증금으로 처리했던 금액 중 실제 반환받는 보증금만 현금으로 처리하고, 회원권 취득 시 함께 처리했던 부대비용(취득세 등) 및 회원권 가격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은 처분 손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1. 보증금 반환 시:

      • 회원권 구입 시 '보증금' 계정으로 처리했던 금액 중 실제로 반환받는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처리합니다.
      • 예시: 회원권 구입 시 보증금 6,500,000원으로 처리했다면, 반환 시 '현금 6,500,000원'으로 처리합니다.
    2. 차액 처리 (회원권 처분 손익):

      • 회원권 구입 시 보증금 외에 입회비, 부가세,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기타의 무형자산' 또는 '투자자산' 등으로 처리했다면, 이 부분은 회원권 처분 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회원권의 장부가액(취득 시 비용 처리한 금액의 잔액)과 실제 반환받는 보증금의 차액이 처분 손익이 됩니다.
      • 만약 회원권의 장부가액이 반환받는 보증금보다 크다면 '투자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고, 작다면 '투자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합니다.
      • 예시: 회원권 총 취득가액 13,938,600원 (보증금 6,500,000원, 기타 무형자산 6,788,600원) 중 보증금 6,500,000원만 반환받고 회원권의 잔여 장부가액이 0원이라면, 6,788,600원은 처분 손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원권의 감가상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부가세 처리:

      • 회원권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했다면, '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단, 보증금 반환 자체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인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투자자산 중 '기타의 투자자산' 또는 '회원권'으로 별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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