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기간 만료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회원권 구입 시 보증금으로 처리했던 금액 중 실제 반환받는 보증금만 현금으로 처리하고, 회원권 취득 시 함께 처리했던 부대비용(취득세 등) 및 회원권 가격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은 처분 손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보증금 반환 시:
차액 처리 (회원권 처분 손익):
부가세 처리:
참고: 법인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투자자산 중 '기타의 투자자산' 또는 '회원권'으로 별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