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명시: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촉탁직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계약도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임금 결정: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임금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 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됩니다. 이 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하거나,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조항: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험 적용 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