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는 거래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끔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물품을 계속해서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성 판단은 거래 횟수, 규모,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 총 판매대금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품이나 고가 물품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중고거래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