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통장에 급여를 입금했을 때 증여세 위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11. 9.

    가족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실제 소득을 지급받은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입금되므로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가 가족 명의 통장에 입금된 후 해당 자금이 실제 소득자의 것이 아닌 가족의 자산으로 사용되거나 관리되는 것으로 보일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위험 판단 기준:

    1. 실질 소득 귀속 여부: 급여가 가족 명의 통장에 입금되었더라도, 해당 자금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본인의 소득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관리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의 흐름이 불분명하거나 가족의 자산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보이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자금의 사용 목적: 급여 명목으로 받은 자금이 생활비, 학자금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자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될 경우 편법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능력: 급여를 받는 본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이는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더 커집니다. 반대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가족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명의 통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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