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로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배당소득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세율은 소득세 20%와 지방세 2%를 합한 22%가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15.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나, 공제 및 환급을 위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