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발생한 소득 중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며,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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