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업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신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결론: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디자인업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액에 10%를 곱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디자인업은 일반적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일반과세자로서의 계산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