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직원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대표는 급여가 발생하면 직장가입자로 가입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상이지만, 특정 직종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