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이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은 크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하며, 배당소득은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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