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사업자 방식이 단독사업자 방식보다 4대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별도 가입되어 보험료가 각각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단독사업자 방식에서는 한 명만 사업자로 등록하고 다른 배우자는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직원은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어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두 분 모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는 단독사업자로 등록하고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보다 보험료 총액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 수준, 재산 상황, 가입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